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사슴 태반(도플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당히 커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해 해외 도주한 다른 공범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900여 명의 판매원을 모아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한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