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과 경찰 실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잔여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뒤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 선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계엄 사태 당시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한 다수의 영관급 장교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방첩사령부 소속 등 일부 군 지휘관에 대한 소환은 설 연휴 전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기소된 군 사령관들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등 각종 계엄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모 수사기획계장 등 국수본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 경찰과 군경찰에 각각 100명 정도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이 실무자 신분이라도 계엄 수행에 적잖이 관여하며 임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판단한 셈이다.
다만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실무자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 윗선의 지시를 받은 부화수행자나 단순 가담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 등 가볍지 않은 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