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군인 상대 '암구호' 담보로 이자 3만%…대부업체 대표 실형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3만%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서 징역 2년 4개월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대금을 받아 낸 직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직원 C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 수성구에서 전국의 군 간부들 15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삼아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책정한 금리는 연 이자율 20%(법정이자율)를 초과하는, 최고 연 3만 4백%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160여 건에 달하는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자들에게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대출 승인 전 채권추심 압박용으로 부대 조직도, 동료 연락처, 각종 부대 훈련자료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이 약속한 날짜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부대에 전화하면 되나?", "쓸데없는 분쟁일으키지 말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암구호 관련 사실을 가족이나 소속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부대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을 A씨 등에게 보내주고는 100만 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첩사는 민간인인 대부업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적이고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아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암구호'를 타국에 유출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반국가적인 목적으로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