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안팎의 불법행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총 30여 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은 이 영치금이 김 전 장관이 직접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서신에서 폭동사태의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두둔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원에) 항거한 청년들이 애국 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다시 합류하길 기도한다"는 메시지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총 66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