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구속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만 A씨 건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글이 게시된 사이트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가 테러 모의 등 협박 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상태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비슷한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