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의무사항이 아닌 소방용품 인증·제품검사로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며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인증 제도이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단체는 소방용품 제조 업체가 의무사항으로 오해하고 성능인증을 할 경우 제품검사까지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독점해온 KFI는 과도한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로 KFI가 벌어들인 수익은 2021년 100억 6932만 원, 2022년 110억 9066만 원, 2023년 126억 4173만 원 등이다.
대구안실련은 이러한 문제로 소방용품 제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방청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