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하는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겸 수사기획관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4건의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또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내란혐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12월 8일 압수수색영장과 12월 20일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했다. 20일 기각된 체포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고 밝혔다.
21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건물 모습. 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영장쇼핑' 주장에 공수처는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전 국방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를 영장에 여러 제시했긴 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장이 설사 발부됐더라도 윤 대통령에겐 집행할 수 없는 영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방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