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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정된 속초시…연간 150억 추가 지원에 지역발전 '탄력'

'접경지역' 지정된 속초시…연간 150억 추가 지원에 지역발전 '탄력'

핵심요약

국비 보조비율 50~70%에서 70~80%로 상향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속초시가 도내에서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돼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 등 총 6개 곳이었다.

하지만 속초시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속초시와 가평군이 추가로 지정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속초시는 접경권의 낙후도로, 관광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의 국비 보조비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되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도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국비 신청을 위해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속초시와 함께 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7개 사업, 총사업비 340억 원(2026년 1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사전에 준비해 신청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속초시는 접경지역인데도 접경지역이라 그동안 불리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매년 150억 원의 지원 기회를 손에 쥐게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다. 도에서는 높아진 기회만큼 지역 발전의 속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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