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자료사진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소유의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2019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은 김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