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서울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명품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가방과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53) 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A급, 미러급은 위조상품 중에서도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게 만든 것을 뜻하는 업계 용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했으며,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특히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지갑 등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