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중구의회 제공울산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한글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지난해 2월 주민청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제출된 뒤, 내부 논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4월 9일까지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중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와 어련당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박경흠 의장은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3년 만에 통과되며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닌 병영지역과 중구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