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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내란죄' 경찰 수뇌부 첫 형사재판…"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 첫 형사재판
조 청장 측 "계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
31일 재판서 증인신문…재판부 신속한 재판 의지 피력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및 간부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평상시처럼 경찰에게 부여된 본연의 치안 임무를 수행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간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에 대해 사전 논의하고 경력 투입 시점과 장소 등이 적힌 종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는데 조 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정당 제도, 선거관리 제도, 영장 제도, 헌법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무장 군인 1600명과 경찰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출입통제·강압해 한 지역의 평안을 해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조지호 청장 측은 "피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계엄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폭동의 집단성이 낮은 단계에 불과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인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봉식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죄 등에 대해 대통령 등과 공모한 바 없고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협박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승영 전 조정관 측은 "공소장을 토대로 피고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단한 보고로 등장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목현태 전 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집에 있다가 알았을 정도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순차 공모가 무엇인지, '내란 중요임무'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재판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고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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