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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정진원 기자대구 중구의회. 정진원 기자
대구 중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이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대구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7명이 참여해 4명이 찬성표를, 3명이 기권표를 냈다.

해당 조례안은 민원실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고,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 기초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건 북구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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