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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도 추진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도 추진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 대상자는 협약 검진센터 등에서 올해 9월 13일까지 별도 비용 없이 검진받을 수 있다. 비용은 대전시가 검진 병원에 일괄 지급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고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전년도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았다.

적격 심사를 거쳐 자치구별 120명씩 총 6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 매출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약 50개 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식 테이블 교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내에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정했다.

영업주가 대전시에 거주하고 운영 기간이 오래된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일 것 등도 포함했다.

위생 등급제를 통해 인증받은 업소와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 중인 업소 역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처분이 예정된 업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대전시 또는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위생부서 또는 대전시 식의약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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