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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마치 소비자가 쓴 것인양 기만적 음원 홍보…공정위, 과징금 3.9억

카카오엔터, 마치 소비자가 쓴 것인양 기만적 음원 홍보…공정위, 과징금 3.9억

핵심요약

홍보 SNS 채널 자사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홍보물 직원이 작성하기도
광고대행사에 8.6억 지급하고 광고하면서 이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 제재 첫 사례"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카카오엔터. 광고대행사의 게시물 예시. 공정위 제공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카카오엔터. 광고대행사의 게시물 예시. 공정위 제공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을 홍보하면서 기획된 광고물을 마치 일반인의 추천글인양 소비자를 기만한 카카오엔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광고로 제재된 첫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3가지 기만적인 광고를 추진했다.

먼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사례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이 확인됐다.

또한 소속 직원이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어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했지만 대가 지급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다. 이 기간 카카오엔터는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천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총 427건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가 최대 150만명에 달해 이같은 행위가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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