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학교 후배를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