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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재판관 이견 없없다…"尹 계엄, 국민 신임 중대 위반"

핵심요약

■ 방송 : CBS 뉴스특보
■ 채널 : 표준FM 98.1 (10:00~12: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입니다. 그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인용되더라도 첨예한 별개의견이 난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근거 없는 추측, 낭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떠한 주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권한을 남용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추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실체적 반박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들어보시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 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앵커]
선고 순서대로 찬찬히 짚어보죠. 온국민이 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기각은 어려울 것이고 절차적 문제로 각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기자]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한 후 먼저 절차적 요건들에 대해 짚었습니다. 계엄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고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부적법하다거나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이미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다 배척했고. 본안판단으로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과정의 망국적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관들의 판단입니다. 국정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고,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결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모두 왜곡됐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증인들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나,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에 관여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겁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또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세 번째 소추사유가 위헌적인 포고령 발령이었는데 이부분도 반박의 여지 없이 인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포고령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해 헌법은 물론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 위반임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4번 소추사유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앵커]
마지막 소추사유였던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위치확인 시도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대상에는 퇴임한지 얼마 안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포함됐는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 독립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온국민이 지켜본 계엄 당일의 사실관계, 법위반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되려면 단순 법위반에서 나아가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요.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황 타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점을 자신의 위법성을 낮추는 주장으로 활용했는데,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며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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