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령한 포고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부여하고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분리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작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나온 포고령 제1호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었다.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