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CBS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도리 해역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2.36㎢가 해양보호구역이 됐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탈도 해역은 1075.08㎢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정됐지만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1천㎢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과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에 이어 신도리와 관탈섬까지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3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이뤄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이나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 역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의 사업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