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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의대 학장들 "시한 도달하면 유급 예정 통지, 유연화 없어"

"정치적 상황이 학사유연화 등 여지 열어주는 것 아냐"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제공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제공
의과대학 학장들이 각 대학은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유급 예정을 통지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40개 의대 학장들 모임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의총협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라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MC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 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

KAMC는 "의학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며 "4월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학번, 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며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과대학과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로 준비한 24, 25학번 분리 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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