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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지지'' 보수단체 선거법 위반 수사

법조

    檢. ''박근혜 지지'' 보수단체 선거법 위반 수사

    박 후보 명의 임명장 나눠주고 지지 호소

    검찰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나라지키기본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나라지키기본부''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주부터 수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사무실에서 회원 400여 명을 모아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사건을 배당을 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인 나라지키기본부는 지난 11월에 출범했으며 박 후보의 사촌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씨의 외아들 박준홍(65)씨가 공동총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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