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안은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20)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섹스가 뭔지 알아? 만나서 알려줄께', '돈도 줄려했는데 아쉽네' 등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NEWS:right}
송 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A(11) 양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