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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놓은 집주인 세금부담 줄이고 2년 동안 비과세



경제 일반

    월세놓은 집주인 세금부담 줄이고 2년 동안 비과세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세부담 완화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 월세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 월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분리과세는 그대로...대신 공제 늘려 세부담 경감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치 내용을 보면, 먼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14% 분리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올려, 임대소득의 60%는 경비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임대수입만 있을 경우에는 가족수와 관계없이 4백만원을 기본공제해, 실제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세율 6%)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세부담이 더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2주택 보유자가 다른 수입 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를 15만원 납부해야 했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없이 소득세를 1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사업소득으로 계산할 때보다 필요경비율이 15% 더 늘어나고(45%→60%), 기본공제도 100만원 더 증가(300만원→400만원)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4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 다가족이나 노인, 장애인 공제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월세 시장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은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과거 세금누락 불문.. 고액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

    과거에 임대소득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따라 확정일자 자료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서만 받을 예정이며, 2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자나 2주택 보유자이면서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1주택자 가운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인 경우는 확정일자 등을 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세 임대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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