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포천의 육군 모부대에서 발생한 대전차 화기(판저 파우스트-III) 오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육군은 3일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후송됐던 김남일(20) 상병이 4일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에 따라 희생자 3명에 대한 장례식을 오는 6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부대장으로 거행키로 하는 한편 오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소대장 고모(25. 학군 41기) 중위를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육군은 이와 함께 사망자의 경우 전원 사병임을 감안해 계급에 상관없이 중사 1호봉 본봉의 36개월치인 3600여만원을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월 67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