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이 '카카오톡' 봤다…광범위한 감시·사찰"



사회 일반

    "경찰이 '카카오톡' 봤다…광범위한 감시·사찰"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한 활동가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30일 천주교인권인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이 현실화됐다"며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1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라며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며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씨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측은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자 사이버 검열이다"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텔레그램 홈페이지 캡쳐)

     

    한편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이버 망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메신저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