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딩 주인인 A씨는 '가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 사업장을 꾸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됐다. 지역가입자일 때 월 54만원씩 내던 건보료는 6만 7천원으로 확 줄었다.
#2. 재산과 소득이 많아 월 215만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던 B씨는 아들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등록, 건보료를 3만 9천원으로 줄였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신분을 벗어나 직장가입자로 '꼼수 편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허위 취득을 통해 덜 낸 건보료만도 38억원에 이른다. 2008~2013년 6년치만 따져도 6103명의 허위취득자가 건보료 215억여원을 마치 '세(稅)테크'처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입사동기였다가 지난해 나란히 정년퇴직한 C씨와 D씨의 경우도 현행 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건보료를 내왔고, 연금 액수나 재산 수준도 엇비슷하지만 C씨가 내는 건보료는 0원, D씨는 매월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C씨가 공무원인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반면, 자영업자인 아들과 전업주부인 딸을 둔 D씨에겐 자동차와 보유 재산, 연금 소득 등을 종합한 평가 소득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C씨처럼 건보료 부담이 없는 피부양자는 지난해 6월말 현재 2054만 5천명이나 된다. 지난 2003년의 1602만 9천명보다 28.2%나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건보 전체 가입자는 6.5% 증가에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현행 제도대로라면 피부양자의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돌연 중단시킨 개편안이 시행됐더라면, 종합과세소득 2천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19만 3천명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매월 13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