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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쇼트트랙 '선수 폭행'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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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연맹, 쇼트트랙 '선수 폭행' 진상 조사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6일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절차에 맞는 징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대표팀 훈련 모습.(자료사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벌어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폭행 사태에 대해 진상 조사 뒤 공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인 17일 선수와 감독의 경위서를 확인하고 21일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경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수위원회를 개최, 절차와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 폭행은 출전 정지 6개월∼3년, 중대한 폭행은 출전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부과된다.

    연맹은 또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시 교육과 전체 선수단의 워크숍을 통해 스포츠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해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대표 선수단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진행 중이던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 중 선수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두 명씩 짝을 이룬 선두 유지 훈련 중 뒤에 있던 A 선수가 규정을 어기고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나 B 선수가 넘어졌다. 이에 B가 A의 얼굴을 때렸고, 이 모습은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연맹은 "B가 최근 발목을 삔 상태였기에 더 흥분해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선수 간에 서로 사과는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만전을 기하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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