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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검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홍만을 지명수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홍만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 두 명에게 1억2550만원을 빌린 후 상당 부분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최홍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민속씨름에서 천하장사까지 오른 후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최홍만은 2000년대 후반까지 K-1, 프라이드 대회 등에서 뛰며 전성기를 보냈다. 하지만 2008년 뇌종양 수술 이후 기량이 급전직하했고, 2009년 10월 '드림11' 대회에서 미노와맨(일본)에 TKO패한 후 긴 휴식기를 가졌다.
지난 7월 열린 '로드FC 24 인 재팬' 대회에서 카를로스 토요타(브라질)를 상대로 6년 만의 종합격투기 복귀전을 가졌지만 무기력한 경기 끝에 1라운드에서 TKO패하며 실망감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