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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프로스포츠도 금지약물 '3진 아웃' 통일

    검사도 각 종목 주관단체서 KADA로 '일원화'

     

    국내 프로스포츠의 도핑검사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 창구가 단일화된다. 금지약물의 사용이 세 차례 적발되면 영구출전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KADA의 프로스포츠 선수의 도핑검사가 의무화되면서 도핑 검사의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정은 7개 프로스포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됐다. 각 종목의 국제기구와 리그의 도핑 기준을 참조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창구 단일화'다. 지금까지 각 프로스포츠단체가 소속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관련 겸사를 주관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검사를 KADA가 책임진다. KADA는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와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다.

    프로축구는 1차 적발 시 최대 4년을, 2차 적발 시에는 8년의 출전 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야구와 배구, 농구는 국내 실정에 맞춰 1차 적발 시 정규시즌 총 경기의 50%를, 2차 적발 시 100% 출전 정지다. 골프는 남녀부 공통적으로 1차에 1년, 2차에 2년이다. 모든 종목이 공통으로 세 번째 적발시는 영구출전정지다.

    다만 제재 결과에 대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해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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