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불법 도박' 쇼트트랙 선수, 대회 금지 및 대표 훈련 제외

스포츠일반

    '불법 도박' 쇼트트랙 선수, 대회 금지 및 대표 훈련 제외

    대한빙상경기연맹, 7일 이사회에서 징계 결정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쇼트트랙 선수들이 대회 출전 금지와 대표팀 훈련 제외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7일 서울 방이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선수들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고 대표 훈련 등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쇼트트랙 선수들이 스포츠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인다"는 사과의 변도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국내 프로야구, 프로농구 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200~300만 원씩 상습적으로 베팅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지난 3일 끝난 2016-2017 쇼트트랙 대표 선수 2차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남자부 최종 8명 중 3명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고교생 선수도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연맹은 "각종 훈련 및 대표팀 소집 훈련시 진행하고 있는 소양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연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선수들까지 도박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전달하기 위한 지도자 소양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