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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의 반격 "박태환 때문에 정관 급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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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의 반격 "박태환 때문에 정관 급조? 사실 아냐"

    대한체육회는 최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대한체육회가 수영 스타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체육회는 24일 "지난 23일 SBS가 보도한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정관의 제 · 개정 경과 및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린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체육회가 반박한 것은 '지난 3월 7일 개최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정관이 제정된 이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는 점이다. 체육회가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신설한 이유는 박태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체육회는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의 때 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의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에 대한 신설 의견을 전함에 따라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또 체육회는 "IOC에서 '(민사 이외에) 대한체육회 관련 스포츠 분쟁을 처리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규정하는 특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3월11일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해 3월 25일 이사회 의결과 4월 5일 대의원총회 승인을 거쳐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65조(분쟁의 해결) ① 체육회 내부 또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의 관할기구(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경우 해당단체가 소속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와 사전조정을 거쳐야 한다)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설립된 조정․중재 기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는 항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올림픽대회 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되어야 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관련 중재 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한다."

    체육회는 "해당 내용은 IOC와 국제축구연맹뿐 아니라 국제스포츠단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면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는 IOC의 정관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지 결코 특정인과 관련하여 개정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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