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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국방부 "전경의 육군 전환 불가"

    촛불 집회 투입에 반대하며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요구한 전투경찰 이모 상경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방부가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법적 검토 결과, 다시 육군으로 복무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안은 법률로 엄격히 규율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경에서 육군으로 다시 복무 전환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이 관계자는 또 "청구인을 전경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경 본연의 임무와 관련없는 임무 개입 등은 전환 복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전달받은 뒤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인용, 기각과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A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촛불집회 투입은 자신의 양심과 배치된다며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희망하는 행정심판을 지난 12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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