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투입에 반대하며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요구한 전투경찰 이모 상경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방부가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법적 검토 결과, 다시 육군으로 복무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안은 법률로 엄격히 규율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경에서 육군으로 다시 복무 전환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이 관계자는 또 "청구인을 전경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경 본연의 임무와 관련없는 임무 개입 등은 전환 복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전달받은 뒤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인용, 기각과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A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촛불집회 투입은 자신의 양심과 배치된다며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희망하는 행정심판을 지난 12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