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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쥐꼬리 예산…20억 신고포상금은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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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쥐꼬리 예산…20억 신고포상금은 '빛 좋은 개살구'

    공정위,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8억원 편성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맹·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 포상금을 8억여 원 밖에 편성하지 못해 이같은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및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신고 포상금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8억 3,500만 원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에는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또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해 내년에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 포상금 등 대폭 인상된 신고 포상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지난 8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마친 이후인 10월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총 187건에 20억 3,4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14년 65건에 3억 4,847만 원을 지급했고, 2015년 68건에 8억 5,098만 원, 2016년 54건에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신고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지난해 12월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4억 8,58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도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앞으로 신고 포상금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도 신고 추이를 보아 가며 오는 2019년 예산안에 신고 포상금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신고 포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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