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가 사임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 다시 선임계를 낸 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가능성을 예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8일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유 변호사에게로 흘러간 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대상에 포함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중 40억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원권 수표 3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 대상으로 지목했다. 수표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 돈이 지난 7개월 동안 지급제시 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도 않고 변호사들의 세금 신고도 없어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변호사가 해임된 상황 아니냐"며 "혹시 이후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저 매매 차액을 건네받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유 변호사는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검찰 측과 전화통화에서 30억원대 수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 변호사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일괄 사퇴 때 사임했다.
그랬던 그가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접견한 것으로 확인된 때는 바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던 지난 4일이다.
삼성 승마 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을 최순실씨가 받았던 것과 달리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목돼있어 검찰이 추징 절차에 나설 걸 예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표는 검찰의 추적이 가능하다.
유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을 받아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고, ‘변호인이 없다’는 검찰의 추징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30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포석을 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매 차액 가운데 10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현금 10억원 가까이 유 변호사가 받았다"며 "중요한 건, 30억원과 관련해 선임계가 제출됐거나 세금 신고가 된 흔적을 우린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