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축구팬은 비이도 판독(VAR)을 포함한 심판의 판정이 특정팀에 유리하게 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특정 팀의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축구팬 사이에 불거진 비디오 판독(VAR) 등 심판 판정의 특혜 시비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강원FC와 FC서울의 하나원큐 K리그2 2019 7라운드에서 불거진 VAR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경기는 서울의 새 외국인 공격수 페시치가 멀티골을 넣고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전반 23분 페시치의 선제골 장면의 오프사이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기 상황은 고요한의 패스를 받은 조영욱이 페시치에게 헤딩 패스를 시도했고, 페시치가 마무리했다. 하지만 부심은 조영욱의 오프사이드를 선언했고, 당시 주심은 부심, VAR 심판과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VAR 심판이 조영욱의 위치가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고 판정하며 득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조영욱과 함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페시치는 그대로 넘어간 탓에 불만이 터졌다.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심판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오심이라고 인정하고 당시 심판진에게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후반 13분 페시치의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상황은 정심이라는 것이 프로축구연맹의 설명이다. 강원의 이재익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영욱의 이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페널티킥 판정이 정심이 된 배경이라는 것.
하지만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VAR 판정이 특정 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축구팬의 반응에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특정 팀에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다"며 "매 시즌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지만 어느 한 팀에만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경남FC와 상주상무전에 나온 경남 미드필더 조던 머치의 퇴장 장면을 두고 추가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당시 조던 머치는 박용지와 다리가 엉켰고 뒷발질로 가격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퇴장당했다. 이 경기의 심판진 역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