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씨가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당장 일었다.
상황이 민감하게 돌아가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K씨의 정상통화 내용 누설은 알권리와 공익제보 차원이라는 강 의원과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게 알리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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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그것이 누설되면 한반도에 악영향 끼칠 수 있어 공익제보라는 정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이 불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휴대폰 감찰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저자세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강 의원의 통화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안 감찰까지 벌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상간 통화 원본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외교부가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직원 K씨에게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하라고 강요한 정황이 나오면 처벌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조사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저희의 조사 대상이지 감찰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통화내용 유출) 외교부 직원은 외교부 소속이라 외교부에서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