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명단서 제외해달라" 韓유족 소송, 28일 선고

국제일반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명단서 제외해달라" 韓유족 소송, 28일 선고

    5년 7개월만에…유족 주장 받아들일지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점기에 징병됐다가 숨진 후 일본 A급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合祀)된 조선인들을 합사자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며 한국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론이 소송제기 5년 7개월 만에 나온다.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 '노(no) 합사'와 한국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신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합사 철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소송은 합사자 유족 27명이 한국과 일본 시민 및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소송이다. 지난 2007년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합사를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표현하며, 유족들에게 오히려 '관용'을 강요하는 억지를 부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타인의 종교 자유에 대해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도쿄(東京)의 야스쿠니(靖國)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만 있다.

    신사에는 태평양전쟁뿐 아니라 청일전쟁·러일전쟁 등 다양한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도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들은 2만1천181명으로 추정된다.

    2차 소송에서 합사자 유족들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28일 판결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측인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