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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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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권고

    검찰조직의 신뢰회복 위한 '조직 정상화', '공정성 강화' 등 꼽아
    감찰 대상과 주체 같은 '셀프감찰 폐지' 권고안도 내놔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혁 기조를 내놨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족한 개혁위가 세 번째로 발표한 개혁안이다.

    개혁위 김남준 위원장은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그림을 구상한 개혁 기조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검사가 검사를 감찰하는 이른바 '셀프감찰'을 폐지하겠다며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감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등 관련 훈령을 즉각 삭제토록 했다. 법무부가 검찰청 감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의 감찰은 폐지하고 법무부의 감찰권이 우선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개혁위 측은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해 사실상 감찰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져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개혁위는 또 조직의 '공정성 확보'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이는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도 통한다.

    개혁위는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헌법과 형사 절차에서 명시하고 있는 역할 중심으로 돌려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내부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도록 외부 통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통한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들었다.

    또 때마다 '먼지털기식 수사' 내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와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개혁위는 위와 같은 개혁 기조들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신속 과제들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표적 수사(선별 수사·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수사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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