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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한국 역도, 3년 연속 '금지약물' 적발

    국가대표 선수도 포함 2년 자격정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역도선수 2명의 징계를 확정했다.(사진=KADA)

     

    한국 역도가 '도핑 청정국'의 위상을 잃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7일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역도선수 2명에게 2년 자격정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두 선수는 두 번의 샘플 검사에서 모두 '7-keto-DHEA'와 'Arimistane'이 검출됐다. 7-keto-DHEA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근육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이는 금지약물이다. Arimistane 역시 근육 생성을 돕는 금지약물이다.

    이들은 모두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로 A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 기대주였다. B선수 역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우수 자원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금지약물이 적발되며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최근 세계 역도계는 금지약물 사용이 빈번하게 적발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역도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불거졌다.

    이런 혼란 속에 '도핑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왔던 한국 역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금지약물 사용이 적발되며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8년에는 교감신경흥분제의 일종인 글렌부테롤이 검출돼 1년의 자격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고, 2019년에는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 복용 혐의로 2년 자격 정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두 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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