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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감독·선수들, 체육회에 징계 재심 신청

스포츠일반

    '故 최숙현 폭행' 감독·선수들, 체육회에 징계 재심 신청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김 모(좌측)씨와 소속 코치와 선수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 폭행, 폭언을 가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경주시청 감독과 남녀 선배 2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철인3종경기협회 징계 관련자 2명(장윤정, 김도환)이 이메일을 통해 재심 신청을 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7월 중) 공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도 이날 오후 늦게 이메일로 재심 신청을 했다. 체육회는 "오늘 중으로 신청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은 최 선수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가한 혐의로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 김도환은 10년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에 앞서 최 선수의 동료들의 추가 폭로가 나왔지만, 셋 모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도환은 이후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가 사죄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은 협회의 징계가 과하다면서 재심 신청 마감일인 14일 공정위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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