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이 총회장을 소환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 조사는 4시간 여 만인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을 이날 조사한 것은 맞지만 지병 호소로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수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된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총회장의 혐의를 일부 확인해 소환을 이어갔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소환 조사 이후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강제수사를 꺼려했던 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구속된 만큼 윗선인 이 총회장의 구속 수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89)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