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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애도' 체육회, 스포츠 폭력 추방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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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숙현 애도' 체육회, 스포츠 폭력 추방 특별 조치

    대한체육회 사옥 내 체육협회 출입문 마다 붙어있는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센터 안내 스티커 사진.(사진=노컷뉴스DB)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체육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삼가 故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빈다"면서 "스포츠 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故 최숙현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및 또 다른 피해자께도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이어 "지난해 빙상계의 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자체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이번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 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해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 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가해자는 즉각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 정지하고 중대한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즉시 영구 제명하는 방안이다.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 구축‧운영안도 나왔다. 인권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과 합숙 훈련 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Hot-Line)을 설치하고 포상제를 도입해 신고를 장려한다.

    합숙 훈련 허가제도 도입된다. 이틀 통해 합동 훈련(출·퇴근 원칙)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시간제를 도입해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 선수와 상담 및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 장소 사용 ▲여성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 훈련 세부 시행 지침도 마련된다. 훈련 일과 이후 선수·지도자 또는 선·후배 간 개별 면담 시 사안별 일지 작성과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취 제출도 필수 이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 강화, 체육계 혁신 계획 추진 내용 철저 평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체육회는 "특별 조치 방안을 토대로 체육회 이사회 보고를 통해 대책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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