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해 고발된 전임의·전공의 등 의사 10명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임의·전공의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정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와 개원의(동네의원 의사)등도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고려해 지난 26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전공의를 고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강경노선을 피하지 못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