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군대에서도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들의 관사를 징발해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자가격리 시설로 쓰이기 위해 퇴거당한 간부들은 임시로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하거나,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군인권센터는 "독신자숙소는 각 지역 부대장이 관리하는 군 시설이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영내 생활관과 달리 개인 주거공간이기도 하다"며 "샤워시설 등 격리시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동원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독신자숙소나 군 관사를 우선적인 격리시설로 징발하는 것은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공항,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에 다양한 분야의 국군 장병들이 동원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작 장병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뺏어버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복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기준 군대 내 누적 확진자는 총 472명(완치자 394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908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4063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