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청백전에서 투구하는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의장.(사진=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프로야구 키움 구단에 대한 징계를 장고 끝에 내놨다. 논란의 당사자인 키움 이사회 허민 의장은 직무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KBO는 28일 지난 22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 키움 구단 및 신동수(삼성), 류제국(전 LG)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운찬 총재의 최종 결정으로 6일 뒤에 발표한 것이다.
허 의장은 구단 공식 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선수들과 캐치볼을 하거나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구단 의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부당한 훈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KBO는 허 의장에 대해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 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당초 허 의장에 대한 상벌위의 징계는 '엄중 경고'였다. 상벌위에 속한 법조인들은 규약상 처벌 근거가 부족해 법리적으로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 총재는 상벌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을 감안해 실질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KBO는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직무 정지 2개월 징계를 부과한 것이다.
정 총재는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 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판단했다"면서 "또한 지난 3월 상벌위 결과를 통해 키움이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와 같이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움 구단에 대한 징계는 엄중 경고로 결정됐다. 지난달 이택근은 전 소속 구단인 키움의 CCTV 열람 관련 사안에 대해 구단 및 관계자 징계 요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허 의장이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하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팬을 사찰하기 위해 구단이 CCTV를 열람했다는 것이다.
상벌위는 일단 키움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에 따라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동수는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역시 야구규약 제151조에 따라 5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삼성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 한화 남지민은 각각 제재금 200만 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 경고로 제재했다.
또 지난해 SNS를 통해 사생활이 공개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류제국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상벌위는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판결함에 따라 이같이 제재했다"면서 "현재 은퇴한 류제국은 추후 선수 또는 지도자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