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비 25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은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원에서 300억원 증액해 겨울스포츠시설을 우선 배정한다.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내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332개 업체가 20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은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도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개소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기업의 지원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 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한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도 운영한다. 통합창구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체육 분야 소비할인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산업계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