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중에는 처음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국가면제' 원칙도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국가면제란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일본정부는 해당 원칙에 따라 이 소송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 참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일본 정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가면제가 이 경우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며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는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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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관련 합의 대상 등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처음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그 이전에 조정신청 기준으로는 7년 5개월 만이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에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2016년 1월 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 측은 이후에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으며 소송이 무효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항소 등 별도의 불복 절차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에 피해자나 유족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 나온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피해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배상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냐고 많은 분들이 묻는데 그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 오늘 즉답은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