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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4년 만의 탄핵…법관 10명은 곧 퇴직·임기만료

법조

    사법농단 4년 만의 탄핵…법관 10명은 곧 퇴직·임기만료

    탄핵 거론된 이동근·조한창 판사 등 9일자 퇴직
    임성근·이민걸 판사는 재임용 불희망…다음달 임기 끝
    2월 초 탄핵소추 안되면 변호사 정상개업 할 듯
    법관 탄핵 국회 본회의 통과시 헌정사상 최초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 후 4년 만에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연루된 고위법관들이 2021년 법원의 정기 인사로 법복을 벗는다. 다음 달 퇴직 또는 임기만료 예정인 인원만 최소 10명으로, 2월 초까지 탄핵소추가 되지 않으면 정상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28일 고등부장 이상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다음달 9일자로 총 30명이 퇴직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사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 관계자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만 6명이다.

    퇴직을 앞둔 법관 6명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봉선 수원지법 부장판사, 조원경 수원지법 부장판사, 방태경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아 2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의 법리상 처벌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의 상대방으로, 임 부장판사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지시에 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동근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의 생각과 합의부의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 결정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말을 지시가 아닌 선배 법관의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조한창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재판개입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9년 초 시민사회단체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은 법관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외에 다른 법관들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지연 △법관 동향 사찰 문건 작성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문제점 검토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대응방안 검토 등 사안과 관련해 윗선의 불법한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 등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음달 3일 발표되는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들의 퇴직 명단에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여럿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며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랐던 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 등이 2월 말 법복을 벗을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들이 퇴직하는 2월 9일 전에 이뤄져야 효력이 있다. 퇴직 전에 탄핵소추를 하면 퇴직 처리가 중지 또는 취소되지만, 퇴직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임성근·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사직이 아니라 재임용을 불희망 했기 때문에 2월 중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퇴직처리가 중단되지 않고 2월 말 자동으로 임기가 끝난다.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인 임·이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연합뉴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월 안에 헌재 심리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 본안 심판 이전에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번째다. 1985년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로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09년 재판개입 논란으로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추진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탄핵안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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