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 관련 재판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면서 연구관 시절 취급했던 사건검토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앞서 1심은 이러한 혐의 모두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두 번째로 나온 항소심 무죄 결론이다. 앞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