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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출범 7개월여 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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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출범 7개월여 만에 사퇴

    지난해 8월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초기부터 드러난 내부 갈등 끝에 이숙진 이사장이 약 7개월 만에 사임했다. 황진환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7개월 만에 이사장 사퇴라는 암초를 만났다. 내부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분야 비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했다. 당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립 권고에 따라 6개월여의 준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나뉘어 있던 비리 신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목적이다.

    출범 후 스포츠 인권과 비리 피해자 구제 업무를 추진하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시작부터 흔들렸다.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이 스포츠윤리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냈다.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노동 문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문체부와 노동부, 감사원 등의 조사 끝에 노조가 제기한 사항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 이숙진 이사장이 19일 사퇴했다. 3년의 임기가 주어졌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물러난 셈이다.

    이숙진 이사장은 사임사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스포츠 선수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을 서둘렀으나 그에 걸맞는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이에 기반한 채용이 병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실무지원반 25명 중 핵심 업무인 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직은 팀장 이하 인력 중 2명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인력은 사업, 행정, 홍보 경력의 직원이었다. 서너 달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이사장은 "현재 문체부가 출범 당시 인력 채용의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력있는 조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특별사 법경찰관 제도의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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